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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상 첫 '존댓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법원 사상 처음으로 존댓말 판결문을 냈다. 재심을 청구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존댓말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것이다. 비록 마지막 문단에만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통상 예삿말을 사용하는 판결문에 사상 처음으로 존댓말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성종대(56) 씨는 1977년 성균관대 2학년 재학 중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입물을 뿌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번 무죄 판결은 예고된 것이었다.

성씨에 대한 재심판결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판결문을 작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김환수(46ㆍ사법연수원21기) 부장판사는 "사과한다, 기원한다는 말을 예삿말로 쓰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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